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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신한카드 사용자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씩 결제 처리가 되는 바람에 낭패를 겪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 금액 또한 상당했던 데다, 카드 분실 등 피해자 측 실수로 인한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폰을 개설한 후 그 대포폰으로 마치 피해자들 본인인 양 신용카드 앱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 결제를 하는 방식의 명의 도용 사고였기에 꽤 문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이렇게 가끔 가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신용카드 명의 도용 사건 때문에, 과연 내 신용카드는 명의 도용 안 당하고 무탈(?)한 상태인 건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때 각 신용카드 사의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 말고, 아예 내 명의 자체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개인 정보 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즉 <엠세이퍼>를 이용하면 된다.

 

 

<엠세이퍼(Msafer)>는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엠세이퍼

 

또한, <엠세이퍼(Msafer)>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SMS안내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제한 서비스]

: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SMS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 준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 준다.

(※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새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적이 없는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폰을 개설했다는 뜻으로, 재빨리 해당 통신사로 전화를 해서 개통 사실을 확인한 후, 안내받은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 도용 신고를 해야 한다. 추가로 <엠세이퍼(Msafer)>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후 또 다른 명의 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언제 내 명의가 도용될지 모르니,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엠세이퍼(Msafer)>에 접속해서 내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이 없는지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유비무환!을 위해 [가입제한 서비스], [SMS안내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을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 <엠세이퍼(Msafer)>는 모바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PC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비스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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