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밥벌이를 위해 오늘도 기운차게 일터로 출근을 하던 중, 버스에서 서둘러 내리다가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
대부분의 경우, 아, 오늘따라 재수가 없구나. 이런, 창피해라. 하는 생각에 다친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는 잽싸게 그 자리를 뜰 것이다.
그런데 만약 후유장해가 생길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버스 기사님의 과실이나 다른 외적 요인 없이 내 실수만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면, 후유장해가 생기거나 말거나 병원비든 뭐든 모조리 내가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 바로 이때! 만약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사고 당사자가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가 가입해 놓은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시민 안전 보험>은 자연 재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기관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금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민 안전 보험>의 가입 절차는 따로 없으며,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 보장이 제외된다.
<시민 안전 보험>의 청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능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나 다산 콜센터(02)120), 또는 서울안전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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