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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어쩌다 감기에 걸려 골골거리게 되더라도 컨디션 회복을 위해 느긋하게 쉴 수가 없다. 내가 쉰다고 누가 대신 내 일을 해 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혹 누가 내 일을 대신하게 되면 더 큰일인 것이 그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유급휴가 따위 프리랜서와는 아예 연이 없으니 몸이 아파도 그냥 참고 일할 수밖에.

그런데 이렇게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또는 1인 소상공인 등의 근로종사자들도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시작되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며, 최대 14일간 1일 8만 9,250원(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발송해야 했는데, 2022년 12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된다. 신청, 심사, 선정, 지급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우편팩스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2년 1일 86,120원 (’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참고사항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23년 기준 중위소득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지급예시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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