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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거나 코로나 시국 때처럼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 년에 얼마의 소득을 벌었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대체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한다는 거냐 하고 당황하기 쉽지만, 뜻밖에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는 프리랜서라면 매우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유인즉슨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은 바로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신고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이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건 프리랜서나 근로소득자의 구분이 따로 없고, 단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때 [증명구분]에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인지 [근로소득자용]인지 구분하여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PC <홈택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간혹 오류 메시지가 뜨기 때문이다.

기껏 <크롬>으로 PC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했더니만, 뭐라더라.... 무슨 "납세자 통합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나? 읭? 이게 대체 뭔 소리람?

이 오류 메시지 때문에 <홈택스>의 안내 메시지에 따라 <크롬> 설정도 손보고 인터넷 기록도 삭제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여전히 오류 메시지만 뚜둥!

혹시나 싶어 모바일 <홈택스>에서 다시 한 번 민원을 신청했더니 한 번에 접수 OK!

PC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했더니 제대로 서류 신청이 되어 있어서 프린트만 하면 되었다.

진작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걸, 괜히 시간만 날리고 스트레스만 잔뜩 쌓았네....

이제 모바일 <홈택스>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보자.

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 화면에 있는 [민원증명]을 클릭한다.

2. [민원증명] 화면에서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클릭한다.

3. [즉시발급증명 신청] 화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한다.

4. [소득금액증명신청서] 화면이 뜨면, [기본 인적 사항]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재되어 나타난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는 듯하다.

(1) [증명구분]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체크한다. 근로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용]에 체크한다.

​(2) [과세기간]에서 원하는 년도를 선택한다.

(3) [사용 용도]에서 [관공서 제출용]을 선택하고, [제출처]에서 [관공서]를 선택한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주소 공개여부]에서 [공개]에 체크한다.

(5) [수령 방법]에서 [인터넷 발급]을 선택한 후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한다.

(6) [신청]을 누른다.

5. 프린터로 출력한다. 만약 온라인 제출용으로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실질적인 종이 문서가 아니라 PDF로 출력하는 게 어떨까 싶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이라는 건 일 년 동안 번 총 소득금액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 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고 치면, 이 2,400만원이 그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득금액에서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매년 5월이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공제 비용이 바로 필요경비인데, 일 년에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액이 기재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일 년 동안 번 총 소득금액 - 필요경비 =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 소득금액>이라고 할까?

일 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라면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게 될 테고, 이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는 소득금액은 그야말로 몇 백만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심하면 마이너스까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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