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히 은행 대출 등의 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요구되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는 총 수입(소득)금액이 아닌, 총 수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금액이 명시된 <소득금액증명원>이지만, 가끔 총 수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런 때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프리랜서의 총 수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두 가지 서류 모두 <홈택스>에서 확인/발급 받는 데 있어 시기상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는 귀속년도의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사업자 측에서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서류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에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작년 <지급명세서>를 올해 2월 말에나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치면, 작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는 일은 올해 3월이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뜻. 그것도 모르고 작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겠다고 올해 2월달에 <홈택스>를 헤맸으니 발급 받을 수가 있나....

이제 <홈택스>를 통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맨 위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한다.

2. [My 홈택스]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 중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항목을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한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창이 뜨면, 원하는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선택하여 [보기]를 클릭한다.
귀속년도에 여러 회사와 일했다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여러 개가 될 테고, 연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출력받아야 한다.

4.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이 뜨면 [프린터]를 클릭한다.

5. [인쇄] 창이 뜨면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온라인으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PDF로 저장]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일 년 동안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출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가 프리랜서의 총 수입(소득)금액을 확인하기에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싶다. 덩달아 출력 매수가 줄어드는 만큼 종이랑 토너도 절약될 테니 일석이조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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