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용역 프리랜서, 그러니까 (대체로 사업자 등록 없이) 비용을 받고 인적 용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돌아왔다. 두둥!

엄청난 고비용을 받는 일부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 소박한 비용을 받는 대개의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F 유형이나 G 유형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F 유형과 G 유형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유형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 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G 유형이라고 한다. 는데, 잠깐만.... 언젠가 F 유형이었는데도 환급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어떤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느냐에 달려 있다.
F 유형과 G 유형은 둘 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 <모두채움신고서>는 총수입금액을 비롯해 세액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어서 ARS로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있다거나, 부녀자에 해당되서 해당 공제를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내용대로 신고했다가는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G 유형은 물론, F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만 철썩같이 믿지 말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는지를 좀 더 살펴 봐야 한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국세청이라는 곳은, 세금을 떼 갈 때는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까지 쥐잡듯이 잡아내서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떼 가려고 애쓰지만,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 줘야 할 때는 납세자가 알아서 제 몫을 챙기지 않는 한, 결코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들을 미리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장려금들도 마찬가지.)
<모두채움신고서>에 따르면 [본인] 공제밖에 받지 못하지만, 여기에 [부양 가족] 공제, [부녀자] 공제, 그리고 [국민연금 납입] 금액까지 공제받고 나면 없던 환급금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씀!
날파리 같은 프리랜서 신세에 고군분투하며 벌어들인 얼마 안 되는 소득 중 3.3%의 원천징수세를 꼬박꼬박 떼어간 국세청으로부터 피 같은 내 돈을 기필코 환급받아야지, 더 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5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를 뜻한다.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해당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기타소득] 중 70~80% 정도 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취급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 일단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자.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별도로 구분하기 위하여 업종코드를 940으로 시작하고 있다.
작가(940100), 화가 및 관련예술가(940200), 작곡가,(940301) 배우(940302), 모델(940303), 가수(940304), 성악가(940305), 연예보조서비스(9405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940600), 바둑기사(940901), 꽃꽂이/요리교사(940902), 재단사/학원강사(940903), 직업운동가(940904), 유흥접객원/댄서(940905),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940906), 음료품배달원(940907), 서적/화장품외판원(940908), 컴퓨터 프로그래머(940909),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940910),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940911), 개인간병인(940912), 대리운전기사(940913), 골프장캐디(940914), 목욕관리사(940915), 행사도우미(940916), 심부름용역원(940917), 퀵서비스배달원(940918), 이삿짐운반원(940919)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의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는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므로,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 정산 기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달(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즉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뭐, 워낙 소득이 부실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으면 받았지, 세금을 추가로 낸 적은 없으니, 이런 때는 소득 적은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암튼, 소득이 적을 경우,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다.
만약 프리랜서인데도 F 유형이나 G 유형의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사 수임료가 아깝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세금 환급은 커녕 수십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세무사 양반에게 수임료 10~20만 원 주는 게 남는 장사라는....
물론, 이건 해마다 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갔을 때 이야기이고,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프리랜서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당연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대상자일 테니까 말이다.
[추계신고]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추계신고]란 수입에서 차감할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방법을 말한다. 즉 비용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면, 본인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보내 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한통(1544-9944)으로 확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의 "F, G 유형" 신고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하면, (4) <홈택스> 시스템이 알아서 환급받을(또는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준다.
단,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인 <손택스>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안내유형이 F, G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1. <손택스>에 로그인한다.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한다.


2. [소득공제] 항목에서 [기본공제] 사항들을 확인 후 체크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본인이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등에 체크하여 소득공제한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이 더 공제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또는 인터넷 <홈택스>도 가능)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



3. 자동으로 계산된 세금을 확인 후, 만약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면 [원천징수]로 왕창 떼여 먹혔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잽싸게 [환급 계좌은행]과 [환급금 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한다.

국세청에서조차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 주는 프리랜서 신세,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제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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