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히 은행 대출 등의 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요구되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는 총 수입(소득)금액이 아닌, 총 수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금액이 명시된 <소득금액증명원>이지만, 가끔씩 총 수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런 때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프리랜서의 총 수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두 가지 서류 모두 <홈택스>에서 확인/발급 받는 데 있어 시기상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는 귀속년도의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사업자 측에서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서류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에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를 하는 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맨 위에 위치한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2. [조회/발급] 화면이 뜨면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한다.

3.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세목] : [종합소득세]로 선택한다.
(2) [신고일자] :
- 프리랜서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마련이므로 5월 1일~5월 31일로 선택하면 될 것이다. (즉 2019년 연소득이 알고 싶으면 2020년도 5월 1일~5월 31일로 신고일자를 선택한다.)
- 단, [종합소득세]를 5월달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12월 31일로 1년을 선택한다.
(3)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온다.
(4) [정보 공개여부] : [여]
(5)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4. [전자신고결과조회] 결과가 뜨면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한다.

5.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창이 뜨면 [개인정보 공개]에 체크한다.

6.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기] 창이 뜨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일괄출력]을 클릭한다.
대개의 경우 신고서가 1페이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일괄출력]을 하지 않으면 낱장으로 출력될 수 있다.

[일괄출력]을 클릭하면 계속 진행하겠냐고 묻는 창이 뜨는데, 이때 [확인]을 클릭하고, 창이 사라지면 [프린터]를 클릭한다.

[프린터]를 클릭하면 [인쇄방식]으로 [HTML]이 표시되는데 신경쓰지 말고 [인쇄]를 클릭한다.

7. [인쇄] 창이 뜨면, 총 [인쇄] 페이지 수가 표시되고, [인쇄] 대상, 즉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온라인으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PDF로 저장]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 F, G 유형 (0) | 2023.04.29 |
---|---|
특고·프리랜서 총 수입(소득)금액 증빙 :: <홈택스>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0) | 2023.04.28 |
특고·프리랜서 소득 증빙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0) | 2023.04.28 |
<유튜브> [검색어], [시청 기록],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 일괄 삭제 :: <크롬> 인터넷 기록 삭제 :: <구글> 개인 정보 수집 해제 (0) | 2023.04.28 |
신발 버리는 방법 (운동화, 구두, 샌들, 슬리퍼, 워커 등 ) :: 신발 상태에 따라 달라요~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