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안내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홈택스>에서든 세무서에서든 신청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자격요건이 되는데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유를 확인해 보자.
썰을 풀자면 길지만, 작년에도 세무서 멋대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뻔했기에, 올해에는 안내서가 오지 않았지만 자격요건이 되길래 세무서에 전화해 보았더니, 세무서 담당자 曰, "안내서를 받았다고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신청해 보세요."라는 게 아닌가. 이말인즉슨, 자격이 되는데도 안내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 뭐, 방법이 있나.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다음은 <홈택스>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
I.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I. 신청자격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III.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
||
(서울청)☎02-2114-2199 |
(중부청)☎031-888-4199 |
(부산청)☎051-750-7199 |
(인천청)☎032-718-6199 |
(대전청)☎042-615-2199 |
(광주청)☎062-236-7199 |
(대구청)☎053-661-7199 |
|
|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IV.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V.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VI. 참고자료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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