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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근로장려금> 안내서라는 걸 처음 받아 보았다.

<근로장려금>? 오, 이게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아이구야, 소득이 적어서 고달파 보이니 근로에 힘쓰라고 장려금을 준다나 뭐라나. 오! 준다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소득 조건이랑 가구 구성이랑 확인해 보니, <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길래,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020년 5월,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안내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홈택스>에서든 세무서에서든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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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 남들은 <근로장려금>을 벌써 받았다고 하길래, 나는 언제쯤 주려나 궁금해서<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상황을 찾아보니, 어랍쇼?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0원이라는 게 아닌가?

읭? 신청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따져 봤을 때는 <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심사 후에 0원이 되어 버린 거지?

처음에는, 심사 결과가 그렇다니 어쩔 수 있나, 나는 못 받는가 보다, 여태껏 <근로장려금>이라는 거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 뭐, 이번에도 못 받는가 보네,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내서를 보냈을 때는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보낸 걸 텐데, 왜 갑자기 못 준다는 거냐! 는 의구심이 퍼뜩 들어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았다.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무척이나 능력 있고 친절하셨던) 담당자와의 통화 결과,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은 터라 잠시 동생 집에 공짜로 신세를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동생 집에 전셋돈을 주고 전세 살고 있는 걸로 세무서에서 맘대로 판단해 버리는 바람에, 그 전셋돈만큼이 재산으로 잡혀,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게 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세상에나.... 이보시오! 세무서 공무원님들아! 그렇게 멋대로 남의 재산을 고무줄 늘리듯 늘려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오? 그 돈이 있으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안 받지, 이렇게 세무서에 따지고 있겠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해결 방법을 묻자, 전화 통화한 담당자 양반 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오셔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생분 주민등록증 사본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해 주세요."라길래, 시키는 대로 필요 서류를 챙겨 세무서에 가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내야 한다.

그랬더니, 한 보름 정도? 심사 후에, 0원으로 처리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던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받게 되었다.

헐. 그럼, 절반이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세무서 맘대로 남의 재산을 팍!팍! 늘려 놓고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단 말이야?

세금 떼어 갈 때는 세상 그보다 더 깐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따져서는 칼 같이 받아 가는 주제에, 정작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제멋대로 자격을 주물럭거리고는 줘야 할 돈도 안 주려고 들다니! 이거,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떼어 먹으려 했단 말이 아닌가!

정말 대단한 세무서 공무원님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삽질을 올해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더 힘들게, 더 뺑뺑이 돌며....

올해는 아예 <근로장려금> 안내서도 오지 않았다. 아니, 왜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소득은 고만고만, 가구 구성원도 그대로인지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은 차고도 넘치는데 왜 안내서가 안 온 거지?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았다.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내서가 안 왔는지 묻자, 작년에 통화한 담당자와는 달리 이번 담당자는 자격 요건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닌가.

"안내서를 받았다고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신청해 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안내서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신청할 생각을 안 할 테니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안내서와 상관없이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 이 말은 곧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안내서를 안 보냈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말해, 세무서에서 자기네들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될 텐데, 어찌 저리 당당한지!

거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소시민 주제에 무슨 힘이 있나. 작년에도 이의 제기 끝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서 신청이나 해 보자 싶어 세무서로 향했다.

상담 결과, 현재 벌어진 불상사의 근본 원인은 작년과 동일했다. 지금은 전세를 줬던 집에 다시 돌아와 살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동생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전셋돈을 주고 전세 살고 있는 걸로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그 전셋돈만큼을 또 재산으로 추가하는 바람에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게 된 것이었다. 아니, 작년에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서 해명했는데, 왜 또 이러시오, 세무서 공무원님들아....

문제는 이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까지, 전화 통화한 세무서 담당자 1, 세무서에 직접 가서 상담한 담당자 1, 담당자 1이 일반 신청하라는 곳에서 다시 사정 설명을 하게 만든 담당자 2, 담당자 2의 어리버리한 일처리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해 준 담당자 3까지, 총 4명의 세무서 공무원 인력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신경이 곤두선 상태인 데다, 하필 <종합소득세> 신고철이기도 하고 또 하필 <근로장려금> 신고철이기도 해서, 민원이 폭증하는 바람에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해도, 담당자 3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님들 중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일을 했으면 서로서로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작년처럼 전화 통화한 세무서 담당자가 제대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필요 절차와 서류만 설명해 줬어도, 담당자 1이 담당자 3처럼 제대로 확인 후 설명만 해 줬어도, 하다못해 담당자 2가 말귀만 제대로 알아들었어도 단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그저 서로서로 귀찮아하며 대충대충 처리하는 바람에, 무려 4명의 공무원에게 똑같은 사정 설명을 4번이나 해야 했다.

애시당초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를 따질 때 세무서에서 남의 재산을 고무줄마냥 제멋대로 늘리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거 바로잡겠다고 세무서까지 직접 찾아간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태도까지, 세무서 행태가 참.... 할 말이 없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1. (세무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안내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2. (세무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3. 다시 말해, 세무서 공무원들이 남의 재산을 제멋대로 늘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박탈시키고는 지급해야 할 돈을 떼어 먹으려 꼼수를 피울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세무서에 찾아가 끝까지 따져서 기필코 제 몫을 받아 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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