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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안내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홈택스>에서든 세무서에서든 신청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자격요건이 되는데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유를 확인해 보자.

썰을 풀자면 길지만, 작년에도 세무서 멋대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뻔했기에, 올해에는 안내서가 오지 않았지만 자격요건이 되길래 세무서에 전화해 보았더니, 세무서 담당자 曰, "안내서를 받았다고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신청해 보세요."라는 게 아닌가. 이말인즉슨, 자격이 되는데도 안내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 뭐, 방법이 있나.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다음은 <홈택스>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

 

I.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I. 신청자격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III.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02-2114-2199

(중부청)☎031-888-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IV.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V.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VI. 참고자료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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