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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매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변경되었다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헐. 이번에는 몇천 원 정도가 아니라 몇만 원이나 인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안 그래도 시원찮은 벌이가 저 미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시원찮아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지?

 

이러다가는 건강보험료 내다가 집안 거덜내겠다 싶어 폭풍 구글링을 한 끝에,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라는 걸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해촉증명서란 무엇인가?"

해촉증명서라는 건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프리랜서가 거래처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건, "저 이제 A 회사랑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A 회사가 저에게 이만한 인건비를 지불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처랑 거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가 해당 거래처의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귀하가 작년에 A 회사하고 일했다고 소득 신고했죠? 그런데 A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않았으니, 올해도 A 회사랑 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A 회사한테 작년만큼 인건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 이런 사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랜서가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귀하가 작년에 일한 A 회사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했으니, 이 해촉증명서에 따라 작년에 거래한 A 회사랑 더 이상 일할 일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A 회사에서 받은 인건비만큼 뺀 소득을 근거로 하여 올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어요."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와.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시스템인가. 왜 때문에 프리랜서는 해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만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거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받아도 용빼는 재주가 없으니,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밖에....

 

하여, 2022년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부랴부랴 거래처에 연락해서 2020년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2020년도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냐면, 2022년도 건강보험료는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21년도 종합소득세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2020년도 해촉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이지, 해촉증명서 내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뭐, 이딴 것도 복잡하고 난리란 말인가.

 

"해촉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고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가?"

해촉증명서 발급 및 제출 방법은 간단하다.

 

1. 거래처에서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전화, 메일, 문자 등으로 해당 거래처의 담당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연락하면 대체로 곧 발급해 준다. (대개 하루이틀 내에 발급해 주지만 결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2. 해촉증명서 상단에 "보험료 조정 요청 서류 / 이름 / 연락처"를 표기한다.

-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보험료 조정 요청 서류 (1), (2), (3)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 해촉증명서에는 프리랜서의 주민번호 및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야 있어야 한다.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el. 1577-1000)에 전화해서 팩스번호를 받아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당연히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 이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이 바로 <모바일 팩스>. MMS를 이용하여 팩스를 보내 주는 앱인데, 발송 성공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아주 유용한 앱이다. (다만,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보낼 때는 발송 에러가 나는데, 해결 방법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름.)

 

"해촉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료를 절반 가까이 경감받을 수도 있다."

고객센터에서 알려 준 대로 관할 지사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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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었으니 환급을 받아가란다. 읭? 2021년도 건강보험료?

 

2022년도에 낼 건강보험료 조정하려고 2020년도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건데, 뜬금없이 2021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환급 문자가 날아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확인해 보니, 원래 2021년도 건강보험료의 근거가 "2020년도 종합소득세 + 2020년도 해촉증명서"인데, 2020년도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았었기에 2020년도 종합소득세만을 근거로 하여 부과했던 건강보험료에서 2020년도 해촉증명서에 적힌 소득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오, 뜬금없어라.

그렇게 자동으로 경감 조정된 2021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자그마치 2021년도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더불어, 2020년도 해촉증명서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도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원래 변경 고지서에 적혀 있던 금액의 절반 가까이로 경감 조정되었다.

"과거에 낸 건강보험료도 해촉증명서로 경감 조정 신청이 가능할까?"

내야 할 건강보험료도 절반 가까이 깎고 이미 냈던 건강보험료도 절반 가까이 환급 받았으니, 이쯤에서 해피 엔딩이로군!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여태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서 조정 받지 못했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환급을 못 받고 이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팍팍 드는 것이, 뭔가 대단히 억울하긴 한데,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길기도 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건강보험공단 앱의 개인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 보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 시기 동안의 해촉증명서를 일괄 제출해서 과거에 낸 건강보험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고객센터 曰,

 

네, 해당 시기의 해촉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란다.

 

아, 정말???

 

워낙 관공서 공무원님들한테 당한 적이 많아서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구글링을 해 봤더니, 딱 일치하는 검색 결과는 없는데, 대충 건강보험료 환급 시한이 3년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시한이 3년인데 어떻게 2011년~2019년 해촉증명서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았다.

 

상담 결과에 따르면,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단다. 오, 다행일세!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했던 거래처들에 모두 다 연락해서 거래 내역이 담긴 해촉증명서를 싹 다 발급받았다. 문제는, 과거 내역을 일괄 신청한 거라, 한 페이지에 거래했던 년도와 지불 금액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발급 받기도 그렇고, 뭐, 고객센터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진짜로 해줄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번호를 찾아 내서 거기로 자그마치 십수 장의 해촉증명서를 날려 보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길 2주.

 

답이 없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분명히 팩스 보내고 나서 확인 전화해서 제대로 팩스 들어간 것까지 확인했고, 담당자 曰, "요즘이 해촉증명서 시즌(?)이라 수백 장의 해촉증명서가 쌓여 있는 데다,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는 대답까지 듣긴 했다만, 아무리 그래도 2주 넘도록 답이 없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보험공단 앱의 개인상담 코너를 통해 다시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득달같이 관할 지사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답이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때마침! 내 서류를 처리할 차례였단다.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태껏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해촉증명서들로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좀 복잡하단다.

 

뭐라뭐라 장황하게 말하긴 하던데, 딱!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연달아 거래한 거래처 해촉증명서로는 마지막에 근무한 년도 이후에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였다.

 

"최종 해촉증명서를 통해서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해, 해촉증명서라는 게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이 회사랑 딱! 올해만 일합니다. 내년에는 이 회사랑 일할 일 없습니다. 이건 단발성 수입입니다."라는 뜻인데, 만약 연달아 몇 년간 동일한 회사랑 일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 해촉증명서의 의의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럼, 한 번 일했던 회사와는 두 번 다시 일하지 말아야 그 회사의 해촉증명서가 쓸모가 있단 말인가요?"라고 물었더니, 담당자 曰, "네, 그렇습니다."란다.

 

예를 들어, 2011년~2015년까지 A라는 회사랑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면, 아무리 일 년에 한두 달씩만 일했다고 해도 2015년까지 연이어 인건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년도의 해촉증명서만 쓸모가 있고 그 이전 년도의 해촉증명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

 

따라서 만약 작년에도 일한 A 회사랑 올해에도 일했다면 작년 A 회사에서 발급 받은 해촉증명서는 낼 필요가 없이, 마지막 년도에 해당하는 해촉증명서만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A 회사랑 다시 일할 줄 모르고 작년에 A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는데, 올해에도 A 회사랑 일하고 나서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작정이라면, 둘 중 어느 년도의 소득금액이 더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단다. 올해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이 더 많다면 올해 것으로 경감을 받는 것을 신청하되, 다만, 이때에는 이전에 경감 받았던 것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2018년 A 회사의 해촉증명서로 2020년 건강보험료를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받았는데, 2019년 동일한 A 회사의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이 더 많아서, 2019년 해촉증명서로 다시 2021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6만 원으로 경감 받았다면, 2020년에 조정받았던 3만 원 차액 x 12개월 = 36만 원을 도로 토해 낸 뒤, 2021년에 조정받은 4만 원 x 12개월 = 48만 원을 경감 받으면 된다는 것 같다. (담당자가 하도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이게 맞게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처럼 과거 어느 기간의 이력을 나타내는 해촉증명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적 해촉증명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마지막 년도의 해촉증명서로만 조정이 된단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했지만, A 회사랑 2011년~2015년까지 거래했으면 2015년 해촉증명서로만 조정이 가능하고, B 회사랑 2013~2018년까지 거래했으면 2018년 해촉증명서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여태껏 한 번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언제나 자기네들은 고객 입장에 이롭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경감 조정을 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나?

 

이렇게 각 거래처의 마지막 년도 해촉증명서들로만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결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 중 지극히 적은 일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몰라서 못 받고 있던 걸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환급 받게 된 게 다행이긴 하다만서도, 대체 무슨 시스템이 이따위로 돌아가는가 싶어 갑갑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사회는 프리랜서라는 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과세 및 보험료 부과를 하게 될까? 내가 이 프리랜서 업 때려치우기 전까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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