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경감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미처 알지 못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프리랜서 업에 종사했더라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꽤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을 것이다.
그럼, 해촉증명서를 내지 못해 경감 받지 못한 과거의 건강보험료는 이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뜻밖에도, 과거 언제의 건강보험료든 해촉증명서를 내기만 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2022년 11월 지역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촉증명서를 보냈다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 경감 조정뿐만 아니라, 뜻밖에 2021년도 건강보험료까지 경감 조정을 받아 환급까지 받게 되었을 때, 에헤라 디여~ 경사로세~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보다는 여태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촉증명서를 내지 못해 조정 받지 못했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환급을 못 받고 이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뭐랄까, 대단히 억울하긴 한데,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길기도 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건강보험공단 앱의 개인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 보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 시기 동안의 해촉증명서를 일괄 제출해서 과거에 낸 건강보험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고객센터 曰,
네, 해당 시기의 해촉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네?
이게 정말일까? 나 원, 고객센터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구글링을 해 봤더니, 딱 일치하는 검색 결과는 없는데, 대충 건강보험료 환급 시한이 3년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시한이 3년인데 어떻게 2011년~2019년 해촉증명서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았더니, 상담 결과,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단다. 오!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했던 거래처들에 모두 다 연락해서 거래 내역이 담긴 해촉증명서를 싹 다 발급받았다. 문제는, 과거 내역을 일괄 신청한 거라, 한 페이지에 거래했던 년도와 지불 금액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발급 받기도 그렇고, 뭐, 고객센터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진짜로 해줄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번호를 찾아 내서 거기로 자그마치 십수 장의 해촉증명서를 날려 보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길 2주.
답이 없네?
분명히 팩스 보내고 나서 확인 전화해서 제대로 팩스 들어간 것까지 확인했고, 담당자 曰, "요즘이 해촉증명서 시즌(?)이라 수백 장의 해촉증명서가 쌓여 있는 데다,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는 대답까지 듣긴 했다만, 아무리 그래도 2주 넘도록 답이 없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보험공단 앱의 개인상담 코너를 통해 다시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득달같이 관할 지사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답이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때마침! 내 서류를 처리할 차례였단다. (이걸 믿어, 말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태껏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해촉증명서들로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좀 복잡하단다.
뭐라뭐라 복잡하게 말하긴 하던데, 딱! 결론만 말하자면, 연달아 거래한 거래처 해촉증명서로는 마지막에 근무한 년도 이후에만 조정이 가능하다네?
읭? 이게 무슨 소리?
다시 말해, 해촉증명서라는 게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이 회사랑 딱! 올해만 일합니다. 내년에는 이 회사랑 일할 일 없습니다."라는 뜻인데, 만약 연달아 몇 년간 동일한 회사랑 일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 해촉증명서의 의의가 사라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한 번 일했던 회사와는 두 번 다시 일하지 말아야 그 회사의 해촉증명서가 쓸모가 있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담당자 曰, "네, 그렇습니다."란다.
예를 들어, 2011년~2015년까지 A라는 회사랑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면, 아무리 일 년에 한두 달씩만 일했다고 해도 2015년까지 연이어 인건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년도의 해촉증명서만 쓸모가 있고 그 이전 년도의 해촉증명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
따라서 만약 작년에도 일한 A 회사랑 올해에도 일했다면 작년 A 회사에서 발급 받은 해촉증명서는 낼 필요가 없이, 마지막 년도에 해당하는 해촉증명서만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A 회사랑 다시 일할 줄 모르고 작년에 A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는데, 올해에도 A 회사랑 일하고 나서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작정이라면, 둘 중 어느 년도의 소득금액이 더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단다. 올해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이 더 많다면 올해 것으로 경감을 받는 것을 신청하되, 다만, 이때에는 이전에 경감 받았던 것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2018년 A 회사의 해촉증명서로 2020년 건강보험료를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받았는데, 2019년 동일한 A 회사의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이 더 많아서, 2019년 해촉증명서로 다시 2021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6만 원으로 경감 받았다면, 2020년에 조정받았던 3만 원 차액 x 12개월 = 36만 원을 도로 토해 낸 뒤, 2021년에 조정받은 4만 원 x 12개월 = 48만 원을 경감 받으면 된다는 것 같다. (담당자가 하도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이게 맞게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처럼 과거 어느 기간의 이력을 나타내는 해촉증명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적 해촉증명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마지막 년도의 해촉증명서로만 조정이 된단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했지만, A 회사랑 2011년~2015년까지 거래했으면 2015년 해촉증명서로만 조정이 가능하고, B 회사랑 2013~2018년까지 거래했으면 2018년 해촉증명서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여태껏 한 번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언제나 자기네들은 고객 입장에 이롭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경감 조정을 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나?
이렇게 마지막 해촉증명서들로만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결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 중 지극히 적은 일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수십만 원에 달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몰라서 못 받고 있던 걸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환급 받게 된 게 다행이긴 하다만서도,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시스템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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