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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에 종사하다 보면 종종 개점휴업 상태가 되곤 하는데, 이런 때에도 <국민연금>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온다. 다른 생활요금 고지서라면 개점휴업 상태거나 말거나 빚을 내서라도 납부해야 하겠지만, 다행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란 실직, 폐업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길래, <국민연금> 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려고 했더니만, "OOO 고객님께서는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으셨거나 소득활동 종사 등의 사유로 현재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가 아니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Tel.1355)를 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단다.

혹시 앱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 싶어 다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앱과 동일한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전에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은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새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모양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Tel. 1355)를 걸어서 문의를 했더니, 관할 지사 담당자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문자로 보내 주면서,<납부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며 <해촉 증명서>를 발급하네 마네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이구야, 이거 <납부예외> 신청까지 갈 길이 멀겠구나... 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알려 준 대로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필 확인서> 하나만 팩스로 보내면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정말요? <자필 확인서> 하나면 된다고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시고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설명을 듣고 나서 작년에 거래했던 회사에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던 게 무색하게 <자필 확인서> 하나만 써서 보내면 된다니! 심지어 <자필 확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담당자분이 그 서식과 내용까지 다 알려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 적었다. (받아 적을 수 있게 천천히 두 번 알려 주신 담당자분 쌩유요~)

 

이렇게 신상명세 정보와 함께 달랑 두 줄의 내용만 써서 보내면 된다길래, 이거 정말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작성해서 <국민연금> 앱의 팩스 기능을 통해 관할 지사로 <자필 확인서>를 찍어 보냈다.

신기방기하게도,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팩스 송수신은 가능하다. 단, 다른 곳으로는 팩스를 보낼 수 없고 오직 <국민연금> 신고 및 신청을 위한 서비스로 공단으로만 팩스 송수신이 가능하게 해 놨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팩스 앱을 따로 찾아 받거나, 아예 나가서 팩스기기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으니 그걸로 OK!

 

 

<국민연금> 앱을 통한 팩스 보내기에서 가장 좋은 점은, 팩스 번호를 틀리게 입력했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팩스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지사/부서 선택] 항목을 선택해서 관할 지사와 해당 부서를 고르면 팩스 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이 팩스 번호가 내가 서류를 보내야 하는 팩스 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하기만 하면, 틀린 팩스 번호로 서류를 보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팩스를 보낼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를 보내야 하다 보니, 아예 실수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

이렇게 팩스 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 [발신자 정보]를 넣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전송하면 끝이다.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팩스를 보낼 수 있지만, 팩스 송수신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한 후에 팩스를 보내는 게 좋다.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 한 후에 팩스를 보냈다면 [마이 페이지]에서 팩스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앱에서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낸 팩스의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1년 이내의 처리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앱을 통해 팩스 송수신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보다 확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난 후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 그래도 앞서 통화할 때 담당자분이 <자필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고 나서 확인 전화를 해 주면 좋다길래, 팩스를 보내고 나서 한 5분 후에 확인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서류를 잘 받았다면서 처리해 주겠단다. 오, 진짜 <납부예외>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왕지사 관할 지사 담당자와 통화가 된 거,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로 했다. 우선, 추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생기면 직접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한단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이 생겼을 경우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처럼 인적 용역 프리랜서 업에 종사하는 경우, 언제 소득이 생길지 모르고, 또 일하는 중간중간에 소득이 정산되는 게 아니라 일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소득이 정산되는 등 소득의 불확실성이 큰데 어떻게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생기면 직접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측으로 소득 정보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납부재개 안내서를 보내오면 그때 납부재개를 해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납부예외> 신청 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환급 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납부예외>를 신청한 그 달부터 납부 중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득이 없을 때라도) 납부해 버린 <국민연금>은 환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던 1~3월에 <국민연금>을 납부해 버렸다면, 4월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더라도 1~3월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납부했던 석 달 치 국민연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일 끝났을 때 잽싸게 <납부예외>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10여 년도 전에 <납부예외> 신청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자필 확인서>도 쓰고, <해촉 증명서> 같은 것도 떼서 보내는 등) 뭔가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할 때 보니까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해진 듯하다. <국민연금> 측의 업무 시스템이 바뀐 건가, 아니면 요즘 따라 사람들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납부예외> 신청자가 많아져서 그런가... 암튼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조용히 스마트폰 하나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잘 끝낼 수 있어서 기쁘다!

ps. 단,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메꾸고자(?) 하는 이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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