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 생활을 꽤 오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도무지 친해질 수가 없다. 그나마 홈택스에다 직접 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면 다행인데, 가끔 가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아 헤매야 한다.

 

 

소박한 벌이의 프리랜서이다 보니 대체로 G 유형을 받게 되지만, 어느 해는 F 유형도 받았다가, 아주 가끔은 D 유형을 받을 때도 있다. MBTI 유형도 아니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무려 13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 사업자는 (프리랜서도 사업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자에 해당하니까) S, A, B, C, D, E, F, G, I, V의 10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마지막으로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T 유형으로 구분된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작성의무
추계신고 시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A
외부조정대상자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
B
자기조정대상자
C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했던 사업자)
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대상자
G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대상자
I
성실신고사전안내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분리과세(해당없음)
종교인
Q
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R
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
비사업자
T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추계신고 : 증빙자료가 많지 않아 세법에서 정한 기준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는 신고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세액이 높게 산출된다.

 

이 중에서 나처럼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비록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D, F, G 유형 중 하나를 안내 받게 된다.

 

 

F 유형 :: 납부할 세금이 있다지만, 공제하다 보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G 유형 ::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공제하다 보면 환급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의 경비 인정 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그 이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과 비교하면 단순경비율이 훨씬 더 많이 경비를 인정해 준다.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금 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업자를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이 별로 많지 않은 (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 2,400만원 미만) 대부분의 인적 용역 프리랜서가 주로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유형이 바로 F 유형과 G 유형이다.

F 유형과 G 유형은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서 보내 주는데, 이 신고서를 <모두채움신고서>라고 한다. <모두채움신고서>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F 유형,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G 유형이 된다.

단, 이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 줬다고 해서 그 내용 그대로 <홈택스>에 신고했다가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공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해 보내 주기 때문이다.

인적 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등 추가 공제 사항들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는 F 유형에서도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G 유형에서는 환급 받을 세금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절대로! 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내 준 <모두채움신고서>를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공제 사항들을 적용한 후 신고할 것!

F 유형과 G 유형은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서 보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도 있고, 또 총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사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D, E 유형 ::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게 상책!

 

대개의 경우 F 유형이나 G 유형을 받게 되는 시원찮은 벌이의 프리랜서지만, 아주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D 유형을 받게 될 때가 있다.

D 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이 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F 유형이나 G 유형에서 이러저런 공제 후 세금을 환급 받던 기억만으로 D 유형도 마찬가지겠거니 하고 그냥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을 바탕으로 추계신고를 시도하다가는 꽤 큰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D 유형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에서는 사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 큰 지출은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전체 지출의 극히 일부만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 유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인적 용역 프리랜서가 장부를 쓴다는 게 참....

따라서 D 유형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자가 신고는 꿈도 꾸지 말고, 당장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 신고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세무 신고 대행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 세금 환급을 노려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E 유형은 복수 사업장이 있거나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근로소득도 있으면서 사업소득도 있는데, 그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이면서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부업을 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준의) 사업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E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다 보니, 합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경비율의 판정(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로 구분된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