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에 종사하다 보니, 일 년 중 어느 기간에는 일거리가 있는 근로소득자였다가, 일 년 중 그 나머지 기간에는 일거리 없이 방바닥만 긁고 있어야 하는 백수 신세였는데,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백수 기간에 뭔가 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내일배움카드>라는 걸 발급받으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나? 오, 일거리 없이 백수 노릇하고 있을 때 뭔가를 배워 두면 업종을 전환하거나 취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았더니, 이런!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만 만들 수 있다고?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자는 아니지만 실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를 만들 수 없단다. 아니, 왜? 프리랜서라는 게 결국은 일 있을 때만 돈을 버는, 그러니까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건데, 왜 <내일배움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기 위해, 목구멍이 포도청인 주제에 일거리를 안 받고 배짱 튕길 수도 없고.... 결국 그동안 프리랜서에게 <내일배움카드>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그런데 실업자와 재직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내일배움카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었다는 게 아닌가! 오, 정말? 그럼, 실업자나 재직자 구분 없이 전 국민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예이, 신난다!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니, <내일배움카드>와 달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맞단다. 단, 나 같은 프리랜서는 여전히 그 기준이 애~매~하지만....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었던 부분을 통합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 원천징수 3.3% 떼이는 용역 프리랜서가 딱! 요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이 되네? 에잇!
혹시나 싶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봤더니,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달 동안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신청 후에 심사를 통해 추가 서류(해당 기관의 위촉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 시에는 상담자와의 상담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아니, 왜 또 프리랜서만 갖고 이러실까....
그래서 아예 백수가 되고 나면 괜찮은가 싶어,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한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실업자 신세니까, 이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상담원 曰,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심사를 해야 한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말 그대로 free한 프리랜서라는 건데, 누가 뭘 어디에다 어떻게 왜 때문에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용센터 상담원 님이 프리랜서에 대해 1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
하여튼, 이렇게 또 다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지 못하는 비루한 프리랜서 신세지만, 뭐, 좀 있으면 계약 업무가 끝나 아예 백수가 될 예정이니,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때 대차게 신청해 보기로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든, 재직자든, 자영업자든 관계 없이,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카드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을 거쳐 카드사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기까지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카드 발급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발급되는데, 기존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카드 재사용을 선택하면 되지만,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두 은행 외에 기타 은행 거래자라면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 발급 후 훈련과정 수강신청 역시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가능하지만,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140시간 미만이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 시에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국민들은 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데,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 계획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훈련 교육은 뜻밖에 아주 광범위해서, 최근 급부상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까지를 포함하여 외국어, 전문 기술,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 교육까지 다양한 훈련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1년에 최대 5회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계좌의 잔액은 소멸된다.
원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한다.
훈련 참여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이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된다. 자부담이 5% 추가 부과되는 직종들로 1) 일반사무, 2) 회계, 3) 요양보호사, 4) 음식조리, 5) 공예, 6) 바리스타, 7) 제과제빵, 8) 이, 미용, 9) 문화콘텐츠제작, 10)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코로나 여파로 자부담률을 최대 55%에서 20%로 완화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혹시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의 삭감, 카드사용 정지,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등의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시 20만원 차감, 2회 시 50만원 차감, 3회 이상시 100만원이 차감된다고 하니, 가능하면 훈련을 끝까지 마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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