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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음, 은행 업무를 볼 때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정도? 아, 관공서에 가서 민원 서류 뗄 때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민원 서류조차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평소에는 딱히 주민등록증을 꺼낼 일이 없는 것 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갑 속 어느 한 구석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둔 채 한참 동안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엔가 신분을 확인할 일이 생겨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았더니만, 세상에나! 주민등록증 사진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와.... 심령 사진인 줄? 대체 넌 누구냐???

지갑 속 비닐 커버가 달린 신분증 칸에 몇 년간 넣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비닐에 들러붙어 버렸네? 이거 원, 사진 속 인물이 당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신분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 내가 봐도 난 줄 모르겠는데, 대체 어느 누가 이 신분증으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리요....

이 지경이 되고 나니, 관공서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본인 맞으세요? 이 주민등록증은 재발급하셔야겠네요."라고 번번이 까이질 먹질 않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다시 찍어 보내 달랠까 봐 조마조마해 하기를 여러 번.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은행 계좌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면 찍어 보내는 족족 은행 컴퓨터가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라면 퇴짜를 놓아 대네?

와, 주민등록증이 저 지경이 된 데에 내 잘못은 1도 없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어쩔 수 있나. 이 심령 사진 같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갖고 있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 재발급 받는 수밖에.

다행히, 이런 구형 주민등록증(2000년도부터 몇 년 동안 초창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라서, 시간이 갈수록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단다.)을 오랫동안 쓰다가 나처럼 자연적으로 "훼손"되었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서 새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런 구형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위변조방조를 위해 보안기능 강화해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는데, 단, 해당 주민등록증이 최종으로 발급 받고 재발급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오! 주민등록증 훼손에 책임이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관공서측이니 당연히 무료로 재발급을 해 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할 뿐더러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증명사진도 jpg 파일로 첨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대신 재발급 비용 5,200원(수수료 포함)을 내야 한다.

반면, 나처럼 구형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주민등록증의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 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기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용 사진을 직접 들고 가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대신 이때에는 재발급 비용이 "무료"이다.

그러니까 내가 훼손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 면, 동사무소로 "직접" 행차를 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이 필요한데, 방문 신청 시에는 JPG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출력되어 있는 사진을 1장 들고 가야 한다.

아니, 뭐,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진을 출력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그럼, 셀카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 셀카 찍어서 출력한 걸 가져가면 되는 건가? 그럼, 그건 비용이 얼마지? 그런데 그렇게 사진 출력해서 가져갔다가 퇴짜 맞으면? 다시 찍어야 하나? 아니, 애시당초 셀카 찍는 이유가 번거로워서인데 그걸 출력해야 한다고? 아이고야, 레알 귀찮구나....

이런저런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비용을 따져 보니,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재발급 비용 5,200원을 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반려당할지도 모를 셀카 출력을 위해 시간과 공을 들이느니, 그냥 분실했다 치고 재발급 비용 5,200원 내고 말자! 맘을 먹고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 24>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매우 손쉽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 옆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취소) 신청] 메뉴가 있는데, 신청한 당일의 근무시간(평일 09시~18시)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임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하므로, 혹시라도 임시 신분증이 필요할 예정이라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지 말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한 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

 

<정부24>에 [로그인] 후 재발급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나온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재발급 사유가 "분실"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분실한 게 아니라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냥 분실했다고 체크.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3주 가량이 소요되는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받고 싶다면 [확인사항] 중에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SMS) 서비스] 항목을 신청한다.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신청한 수령장소에 6개월 이내로 방문해서 찾아가면 된다.

 

자, 이제 인터넷 재발급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증명사진을 첨부할 차례이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하다. 파일 종류는 JPG 파일로만 가능하고, 용량은 1M 이하, 해상도 900X1200 이내여야 한다.

예전처럼 사진관 가서 증명사진 찍는 건 너무 귀찮고, 그냥 배경만 대충 하얗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집에 있는 하얀색 벽지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보았다.

음.... 그리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사진관 가서 찍는다고 더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이 셀카로 재발급을 받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이나 비자용 사진으로 편집할 수 있는 앱들이 여럿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 편집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배경이 완전히 사진관 배경이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혹시나 벽지 배경 때문에 반려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반려되지 않았다.) 또 증명사진처럼 뭔가 단정? 뽀샤시? 해 보일 필요도 없는 것 같다.

그냥 인물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배경이면 되는 것 같고, 사진 전체가 너무 어둡지 않아서 사진 주인공의 이목구비가 잘 드러나 보이면 된다고 할까?

게다가, 예전과 달리 눈썹이나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훨씬 수월하다.

2018년 1월 이전까지만 해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귀와 눈썹이 다 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진 찍기가 아주 힘들었는데, (아니, 귀가 납짝하게 붙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면에서 귀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대체 어떻게 귀를 나오게 찍으라는 말인가. 그거야말로 사진 조작인데!) 2018년 1월부터 규정이 완화되어 눈썹이나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찍은 셀카를 조금 정리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면 되는데,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할 수 있는 증명사진 파일은 JPG 파일로만 가능하고, 용량은 1M 이하, 해상도 900X1200 이내여야 한다.

파일 종류와 용량, 사이즈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셀카를 찍은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다음 해당 파일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는다. (클릭하지 말고) 그냥 올려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파일 유형, 사진 크기, 파일 크기(용량)이 뜬다.

 

일단, 아이폰으로 찍은 셀카는 JPG 파일로 나오니까 파일 종류는 패스하고! 파일 용량도 328KB이니까 또 패스!

사이즈만 900X1200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조절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사진 파일을 우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 데 그 중 [편집] 메뉴를 누른다. 그러면 윈도우 내장 그림 편집 프로그램인 [그림판]이 뜬다.

 

[그림판]을 보면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면 [크기 조정] 메뉴가 있다. 이것이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는 메뉴이다. [크기 조정] 메뉴를 클릭한다.

 

[크기 조정] 기준을 [백분율] 대신 [픽셀]로 선택하면, 크기가 960X1236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가로 세로 비율 유지] 항목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를 900으로 수정하면 자동적으로 세로 길이가 조정된다.

 

가로를 900으로 수정했더니 세로가 1158로 조정되면서 900X1158 사이즈의 그림이 되었다. 세로 길이가 1200이 되지 않지만,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올려 보기로 했다. 안 맞으면 반려당하겠지, 뭐. 반려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전 발급 사진과 제출 사진을 비교하여 유사도가 낮을 경우 반려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다른 사람 사진 넣어 발급받으려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첨부한 사진을 컴퓨터가 1차로 확인하는데, 예전 사진과 너무 비슷(?)하니 확인해 보라고 메시지가 떴다나?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기 며칠 전에 (휴대전화로 셀카) 찍은 사진인데, 무슨 소리요! 하고 설명했더니, 컴퓨터가 시켜서 확인하는 거라며 알았다고 하더라.

[수령방법]을 고를 수 있는데, [방문수령]과 [등기수령]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기수령] 선택 시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방문수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때에는 어디에서 수령할 것인지 가장 편리한 [수령기간]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열람에 동의한다고 체크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다. 바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결제 순서로 넘어가든가, [민원바구니 담기]를 눌러 다른 민원들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비회원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한다.

 

[비회원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나면 해당 신청 사항이 [민원바구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내야 재발급 과정이 시작된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5,000원에 부가수수료 200원이 붙어, 총 5,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5,200원을 다 내야 한다.

 

단, 지불방식으로 <페이코>를 선택하면 아주 조금이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코>로 결제 시 5,130원을 내면 된다.

 

결제를 끝내고 나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면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인다.

 

이제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어 수령하라는 메시지가 날아오기만 기다리면 된다.

사진관 가서 사진 찍을 필요도 없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 쓸 필요도 없고, 이야,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셀카 찍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니, 세상 참 편해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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